제목| 주택신축 순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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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짜|17-07-18 14:32 작성자|연합건설산업관련링크
본문
<준비단계>
1. 기본계획수립
기본구상 : 건축의 기본 계획 설정(사용용도)
예산결정 : 예산건축비, 공사비 조달방법,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
수익성검토 : 건축행의의 타당성 여부검토, 수지분석
2. 대지구입
서류검토 : 건축 예정 토지의 인허가 확인, 토지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
, 지적도, 건축물대장(기존건축물 존재 시)
3.현장확인
대지규모 및 배치 상태 대지 주변 및 도로 여건, 기존 가옥 유무 및 민원발생 파악
4. 관청확인
전기, 상수도, 정화조, 폐수처리시설 등, 부대시설 조건파악
5. 설계의뢰 (건축주 참여)
전체적인 규모결정, 대지의 형태 및 배치, 일조 및 조망, 가족구성과 실구성 등
외관 및 내외부 마감재 제시, 기본 평면 제시
<실시단계>
1. 세부설계
지목이 대지가 아닌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, 농지전용허가, 임야 및 과수원부지 형질변경
, 허가 등 (토목설계사무소 약 20~30일 소요), 경계복원 측량신청(관할 지적공사 약 15일소요)
, 토지계획이용확인원, 건폐율, 층별 공간배치 등, 현장확인 및 건축주 의견을 토대로 세부설계진행
,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도면 확인 수정작업
2. 시공의뢰(계약)
최종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세부견적 제시, 계약체결
3. 건축허가 / 건축신고
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,군,구청에 허가를 신청 (약 1개월 소요)
건축허가신청(처리기일 약 7일), 건축물 착공은 건축허가 취득한 후 1년이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 가능
4. 건축물 착공 및 시공
사전준비 및 착공준비 (기존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서, 멸실 신고서)
- 동사무서 관계부서 제출
5. 공사개시
<완료단계>
1. 건축완료
공사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,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
(공사완료 후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-감리건축사, 사용승인)
2. 입주 및 사후관리
전기, 통신, 상하수도 기타 하자 부분 점검, 시공사와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
, 건축물 완공 후 각 공정 하자보수 이행각서 구비
3. 소유권 보존등기
취득세, 등록세, 교육세 등 세금 및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지방교육세 등 납부
건축출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 (법무사사무소에 의뢰)
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나만의 집이 완성됩니다^^
1. 기본계획수립
기본구상 : 건축의 기본 계획 설정(사용용도)
예산결정 : 예산건축비, 공사비 조달방법, 제도금융 이용방안 등
수익성검토 : 건축행의의 타당성 여부검토, 수지분석
2. 대지구입
서류검토 : 건축 예정 토지의 인허가 확인, 토지등기부등본, 토지이용계획확인원
, 지적도, 건축물대장(기존건축물 존재 시)
3.현장확인
대지규모 및 배치 상태 대지 주변 및 도로 여건, 기존 가옥 유무 및 민원발생 파악
4. 관청확인
전기, 상수도, 정화조, 폐수처리시설 등, 부대시설 조건파악
5. 설계의뢰 (건축주 참여)
전체적인 규모결정, 대지의 형태 및 배치, 일조 및 조망, 가족구성과 실구성 등
외관 및 내외부 마감재 제시, 기본 평면 제시
<실시단계>
1. 세부설계
지목이 대지가 아닌경우 개발행위 허가 신청, 농지전용허가, 임야 및 과수원부지 형질변경
, 허가 등 (토목설계사무소 약 20~30일 소요), 경계복원 측량신청(관할 지적공사 약 15일소요)
, 토지계획이용확인원, 건폐율, 층별 공간배치 등, 현장확인 및 건축주 의견을 토대로 세부설계진행
, 건축 및 인테리어 설계도면 확인 수정작업
2. 시공의뢰(계약)
최종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세부견적 제시, 계약체결
3. 건축허가 / 건축신고
설계도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시,군,구청에 허가를 신청 (약 1개월 소요)
건축허가신청(처리기일 약 7일), 건축물 착공은 건축허가 취득한 후 1년이내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 가능
4. 건축물 착공 및 시공
사전준비 및 착공준비 (기존건물이 있을 경우 철거에 대한 폐기물처리 신고서, 멸실 신고서)
- 동사무서 관계부서 제출
5. 공사개시
<완료단계>
1. 건축완료
공사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,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
(공사완료 후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-감리건축사, 사용승인)
2. 입주 및 사후관리
전기, 통신, 상하수도 기타 하자 부분 점검, 시공사와 지속적인 우호관계 유지
, 건축물 완공 후 각 공정 하자보수 이행각서 구비
3. 소유권 보존등기
취득세, 등록세, 교육세 등 세금 및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, 지방교육세 등 납부
건축출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 (법무사사무소에 의뢰)
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나만의 집이 완성됩니다^^